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/[별표 8]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
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
사업소의 구분 화학소방자동차 자체소방대원의 수
 12만배 미만 1대 5인
 12만배 이상 24만배 미만 2대 10인
 24만배 이상 48만배 미만 3대 15인
 48만배 이상 4대 20인